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 증빙이 중요한데요,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디딤돌 대출 소득 증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 추정하기
인정소득이란?
인정소득은 직접적인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이 부부 합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통한 인정소득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인정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연환산 소득 계산: 확인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0.035로 나누고, 그 결과에 12개월을 곱합니다.
계산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 0.035) × 12개월
DTI 산정용 소득 계산: 위에서 구한 연환산 소득에 0.95를 곱하여 DTI(소득 대비 부채 비율) 산정용 소득을 구합니다.
계산식: 연환산 소득 × 0.95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 연환산 소득: (100,000원 ÷ 0.035) × 12개월 = 34,285,714원
- DTI 산정용 소득: 34,285,714원 × 0.95 = 32,571,429원
이렇게 산정된 소득을 디딤돌 대출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조건 및 증빙 방법
디딤돌 대출 소득 조건
디딤돌 대출은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2023년 11월 기준,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혼 부부: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소득 증빙 방법
소득 증빙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추정소득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2024년 5월 2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에 대해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재산에서 대출금액을 공제받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메뉴 선택:
- 메뉴에서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